견적서를 확인하고 업체도 골랐다면 마지막 관문은 계약서입니다. 인테리어 분쟁의 결말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갈립니다. 문제는, 업체가 내미는 표준계약서에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여섯 가지를 시공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적습니다.
1. 견적서를 계약서의 일부로
“별첨 견적서를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는 한 줄이 있어야 견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견적서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자재 모델명까지 적힌 상세 견적서를 별첨으로 묶으세요.
2. 공사 기간과 지연 배상
시작일과 완료일을 날짜로 명시하고, 업체 귀책으로 지연될 경우의 조건(예: 지연 일수당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넣으세요. 반대로 건축주 사정(자재 변경 등)으로 인한 지연은 예외로 정리해두면 서로 공평합니다.
3. 대금 지급 스케줄
- 계약금 10~20% / 중도금 공정 진행에 맞춰 분할 / 잔금은 준공 확인 후가 원칙입니다.
- 잔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 남겨두세요. 잔금이 남아 있어야 마무리 보수가 빠릅니다.
- “자재 선구매 때문에 선금을 더 달라”는 요청은 해당 자재 발주서를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만 응하세요.
4.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하자보수 1년” 같은 뭉뚱그린 문장 대신, 공종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예: 방수 2년, 타일·목공 1년, 도배 6개월 등). 하자 통보 방법(사진+메시지)과 응답 기한(통보 후 며칠 이내 확인)까지 넣으면 분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5.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공사 중 추가·변경이 생기면 금액과 내용을 서면(메시지도 가능)으로 합의 후 진행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분쟁의 최다 발생 지점이 구두로 진행된 추가 공사입니다. “하는 김에 이것도”가 견적서에 없는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6. 보험·안전 책임
공사 중 인부 부상이나 이웃 피해(누수, 소음 민원 등)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세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현장 책임자를 계약서에 적어두면, 만에 하나의 사고에서 건축주를 보호합니다.
여섯 가지 모두 상식적인 내용이라, 정직한 업체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계약서를 반기는 업체라면 신뢰해도 좋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아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문의하기로 보내주세요. 빠진 조항을 짚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삼고, 본문의 여섯 조항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Q.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다툴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화 후에라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습관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Q.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착공 전이라면 계약금 처리 규정에 따릅니다. 이 규정 자체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여섯 조항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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